정부가 가을ㆍ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, 대면진료, 재택치료, 입원병상 및 취약시설 등 의료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연장 지원한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제1총괄조정관(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) 주재로 ‘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 계획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 이번에 연장될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살펴보면,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를 장려하기 위해, 검사·진료 및 약제처방까지 한번에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통합진료료 수가를 당초 적용기간(7월 27일~9월 30일) 종료 이후 연장해 지원한다. 또한,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ㆍ휴일 전화상담관리료(8월 1일~9월 30일),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(7월 22일~10월 21일) 역시 기간 종료 이후 연장할 예정이다. 한편,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감염취약시설(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)에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동전담반 수가와,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(폐쇄병동)의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적용 기한(8월 1일~9월 30일) 역시 연장한다. 연장 기간은 ▲원스톱 진료기관 통
자·타해 위험 등으로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·격리치료를 받는 환자로 확대되며, 수가 적용 기간도 최대 30일로 늘어난다.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.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▲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▲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자‧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개선한다. 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이번 수가 시범사업은 ▲급성기 집중치료 지원 ▲퇴원 이후 사례 관리 ▲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. 특히, 자‧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므로, 동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. 그러나,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는 21개 기관으로 목표(90개 기관) 대비 낮고,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